top of page

PLAYER DESIGN(이하 “갑”)과 (이하 “을”) ①은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내용) 을이 갑에 위탁하는 업무(이하 “본업무”)는 ②의 제작(이하 “본제작물”)로 한다.


제2조(사양) 갑은 을에 의한 디자인·구성 등의 지시에 따라 본 제작물을 제작한다.


제3조(납기·대금)

1. 본 제작물의 납기는 영화 ③년 ③월 ③일로 하고 본 업무의 대금(이하 '본대금')은 금 ④엔(세금 포함)으로 한다.


제3조(납기·대금)

2. 을이 갑에 지불하는 본대금은 갑이 발행하는 청구서에 기재된 지불기한까지 그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의 지불에 필요한 수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대금에 포함되는 것)

본 대금에는 본 제작물의 제작·저작권 양도·지적재산·저작자 인격권 불행사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수령 검사)

1. 본 제작물에 대해 을은 쌍방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한다.


2.검사가 불합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을의 지시에 근거해 본 제작물의 보수·수정·재작성 등을 대응한 후, 다시 검사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단, 재검사는 3회째 이후 별도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하여 검사를 실시할 것.)


제6조(납품 및 상품화)

1. 갑은 영화 ⑤년 ⑤월 ⑤일까지 본제작물을 지금 가지에서 을에 납품한다.


2. 을은 납품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기간내에 을로부터 갑에 대하여 수정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갑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갑은 해당 문서를 수령 후 신속하게 수정 등의 작업을 한다.


4. 제2항의 기간내에 을에서 갑에 대하여 수정 등의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검수완료로 한다.


제7조(지불 방법)

을은 갑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갑의 지정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 따라 본대금을 지불한다.


제8조(저작권의 귀속)

1. 본 제작물에 관한 일체의 저작권(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권리 포함한다)은 을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저작권 인격권에 대해 일체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9조(재위탁의 금지)

갑은 본 업무의 이행에 대해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상쇄)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갑은 이로써 대금과 상쇄할 수 있다.


제11조(해제)

1. 을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때.


3. 을에 대해 파산, 특별청산, 민사재생, 회사갱생의 신청이 있었을 때.


4. 그 외, 본계약의 계속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2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에서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재판관할)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오사카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을 합의한다.


제14조(협의사항)

본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사항에 관한 해석으로 의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갑

(주소)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마루노우치 2가 18번 20호

DK 마루노우치 빌딩 301호실

(회사 명) PLAYER CLOTHING

(대표자 이름) 대가 마스미


을

(주소) ⑥

(회사 명) ⑦

(대표자 이름) ⑧

그리기 모드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마우스 또는 터치패드가 필요합니다. 키보드 접근성을 위해 입력 또는 업로드를 선택하세요.

이용 약관

개인 정보 보호 정책

특정 상거래법에 대하여

Sitemap

회사개요

​​

©2024 by PLAYER CLOTHING-JPN-. Proudly created

​

bottom of page